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10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후 1977. 10. 1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7노177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8. 2. 2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78. 5. 9.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은 2013. 6. 24.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