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341, 34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978. 1. 2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29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8. 5. 1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78. 9. 12.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은 2013. 5. 24.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29.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긴급조치위반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은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