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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재노47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법원 78고합32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8. 1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130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8. 11. 30.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1978. 12.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은 2014. 8. 22.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죄가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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