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57, 259, 79고합1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2. 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9노41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9. 6. 21.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1979. 6. 2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은 2013. 11. 19.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3. 27.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국가의 안정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급조치 제9호는 긴급성과 잠정성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현 상태하에서는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오래되어서 그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민주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