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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4 2011재노132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234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6. 1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98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8. 11. 24.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1978. 12. 2. 상고기간의 경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은 2011. 10. 13.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30.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내용을 몰라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인식이 없었고, 등사판도 무엇을 등사할 것인지 모르고 빌려 주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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