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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4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이라는 상호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136,31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C에게 합계 1,723,331,1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실은 D 및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D로부터 112,032,2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E으로부터 258,24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2.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거하여 B이 주식회사 C에게 1,723,331,1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D로부터 112,032,200원 상당의 물품을, E으로부터 258,2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각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 2012. 1. 2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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