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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2고정32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의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데, 2011. 7. 25.경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205,581,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E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하고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회사로부터 합계 644,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7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공소장 변경으로 1,029,898,000원에서 849,881,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실질적인 역할,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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