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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949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G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G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2011. 6. 하순경 의료법위반의 점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의 2011. 6. 하순경 의료법위반의 점의 공소 시효는 5년인데[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라 공소 시효가 5년이다], 이에 대한 공소는 위 일 자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바,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결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것이다.

피고인

A의 2011. 6. 하순경 의료법위반의 점과 2012. 11. 중순경 의료법위반의 점 사이에는 약 1년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이들을 포괄 일죄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의 2012. 11. 중순경 의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의 점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두 번째 문단의 ‘2011. 6. 경’ 은 ‘2012. 6.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 같은 달 초 순경’ 은 2012. 6. 초순경을 의미하고, ‘ 같은 달 하순경’ 은 2012. 6. 하순경을 의미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유영 제약( 이하 ‘ 유영 제약’ 이라 한다) 의 영업사원이었던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2012. 11. 중순경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2012. 6. 초순경 및 말경 합계 3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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