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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7노21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기 재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E으로부터 리베이트로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기 재 각 의료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일시, 장소나 금원을 제공한 사람이 달라서 포괄 일죄의 관계가 아니라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변 1, 2, 3 기 재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기 재 각 의료법위반의 점] F, E, G의 각 진술,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 현황, 리베이트 세부제공 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리베이트로 2014. 7. 하순경 F으로부터 300만 원, 2014. 12. 중순경 F으로부터 300만 원, 2015. 6. 중순경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 원 및 추징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기 재 의료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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