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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유통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영업담당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E로 하여금 그가 수입하는 근육 부착 테이프 제품을 F이나 G 등 제약 회사에 납품하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테이프 제품에 대하여 제약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의 테이프 제품을 제약회사에 확정적으로 납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내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수입하고 있는 테이프 제품을 제약회사인 F과 G에 납품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공급가 대비 4-5%에 해당하는 장려금이나 리베이트를 제약회사 측에 지급해야하고, 그 외에도 접대비 등 영업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경 납품계약을 위한 장려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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