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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29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3:1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C(48 세 )으로부터 “ 너를 만나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수회 내리 치고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C 상해 진단서, 피의자 C 머리치료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행위 태양은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두피가 찢어져 봉합 술을 시행하는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달리 피해배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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