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20:45 경 전주시 완산구 B, C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D(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철제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범행 현장, 피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