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4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3: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과거 노숙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여자 이야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정수리 부분 약 6cm 가량의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처벌 불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관계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미혼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