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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1』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2014. 1. 13. 20:00경 서울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지목된 자동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위 자동차가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하여 상대방 자동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일정하게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2014. 1. 14. 06:50경, F은 미리 렌트한 I K5 승용차에 H, G를 동승시킨 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미리 렌트한 J K5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E을 동승시킨 후 운전하여,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에서 미사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F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나란히 운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K(32세)이 운전하는 L 봉고 화물자동차가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 뒤로 접근하자, 피고인 A와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던 F은 이른바 ‘칼치기’ 수법으로 피고인 A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진행하고, 이에 피고인 A는 미리 계획한 바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K의 화물차가 A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 피해자 K의 화물차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M(51세) 운전의 N 이-마이티 화물차가 위 K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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