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4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심야 시간대 서울 경기 일대 고속화 도로에서 대포차량에 탑승하여 1 차선을 진행하고, 공범들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하여 서로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상을 물색하다가 후방에 가깝게 접근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공범 차량이 2 차선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 밟아!’, ‘ 지금!’ 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앞으로 끼어들면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고의로 급정지시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으로 하여금 뒷부분을 들이박도록 하는 일명 ‘ 칼 치기 수법 ’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H은 I 명의로 매입한 J 아우 디 A6 차량을 범행에 이용하여 총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D은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 급정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한 차량 탑승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을 인출 받아 전달하는 일명 대인 담당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1:20 경 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 동부 간선도로에서, D은 E, F, G이 탑승한 위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는 불상자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속도로 1 차선을 주행하다가 마침 후방에 진행하던

K 운전의 L 엑 티 언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자 불상의 공범 차량이 ‘ 지금!’ 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앞으로 빠르게 끼어들며 지나갔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