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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91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 사기 범행을 각각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2. 1. 05:1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은 I 뉴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 급정거를 하고 피고인 B은 J 카 빙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 후면을 고의로 추돌한 후 마치 운전과 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4. 경부터 2012. 12. 24. 경 사이에 합의 금 9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비 452,980원, 전문심사 수수료 2,360원, 이륜차에 대한 직 ㆍ 간접 손해 비 1,075,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430,3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19. 06:10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탑승한 N 승용차 (SM5 )를 운전하여 G이 운전하고 O가 탑승하여 선행하던

P 뉴 그랜저 승용차 후면을 고의로 추돌한 후 마치 운전과 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 경부터 2014. 9. 11. 경 사이에 합의 금으로 5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병원 치료비 297,040원, G에 대한 합의 금 368,000원, 병원 치료비 40,650원, O에 대한 합의 금 368,000원, 병원 치료비 42,280원, 이륜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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