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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4고단2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3.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76세)이 폐렴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D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2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이 새끼는 배를 갈라야 돼, 발로 밟아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신의 부친을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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