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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641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친딸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19:00경부터 2019. 5. 24. 12: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던 중 남동생 E이 귀가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후 다시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는 쟤가 나한테 저러면 가서 한 대 때리면서 누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라고 훈계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 대가리 똥만 들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물도 처먹지 마! 너는 물 먹을 자격도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던 중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자루(총 길이 각 25cm, 29cm, 32cm)와 과도 1자루(총 길이 20cm)를 들고 와 바닥에 놓은 뒤, 피해자에게 “니가 스스로 찔러서 죽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나를 찔러 죽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년을 찔러서 남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라는 거냐! 니가 찔러 죽어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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