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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1 2019고단389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12: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1cm , 칼날길이 10cm ,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곳 부엌까지 침입한 다음, 위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여, 60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0. 3. 14: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잡년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15: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잡년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4. 11:1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약 23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건들지 마라, 건들면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근무일지 2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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