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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18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4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981]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19:54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49 세) 이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자리를 비우자 호출 벨을 눌러 위 식당 종업원을 부른 다음 “ 같이 온 일행을 찾아오라” 고 고성을 지르고, 그 뒤에도 수회 호출 벨을 눌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465]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02:30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국밥과 막걸리를 먹은 후 추가로 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하자 피해 자로부터 이미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들어 가시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계속 불러 “ 내가 시켰는데 왜 안주냐

”며 술을 달라고 계속 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가게 앞에 있는 테라스에서 소변을 보고, 집에 귀가하지 않고 식당 앞에 계속 앉아 있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786]

4.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6. 29.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K에 위치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같은 날 23:00 경 위 피해 자로부터 식당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고함을 치면서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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