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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572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나항 ‘원고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에 갑 제2, 3호증, 을 제1,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는 B가 원고 자신으로서 원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원고는 남편인 B에게 2014. 12.경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하여 은행(범용) 공인인증서를 위탁하였다.

이는 원고가 B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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