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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1.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799-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자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자양1파출소 앞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기사식당에 진입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씨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탈구 및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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