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입구 도로를 그랜드호텔사거리 쪽에서 신제주오피스텔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돔나이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관련 사진,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 쪽으로 나와 서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