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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입구 도로를 그랜드호텔사거리 쪽에서 신제주오피스텔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돔나이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관련 사진,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 쪽으로 나와 서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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