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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3 2015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7:29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가스충전소에서 국립생태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금강하구둑 쪽에서 국립생태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2세)이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회전을 하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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