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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5고단2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나은행 방면에서 뉴코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E),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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