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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02 2013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2:0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소재 울진반도낚시 앞 도로를 죽변면 방면에서 울진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울진반도낚시 가게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맞은편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12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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