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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5.15 2013가합1087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게 2006. 8. 15.까지 이 사건 청구금 상당 차용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4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와 C,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C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차용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1. 11. 주식회사 민주개발에게 익산시 D, E 양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 및 시공, 분양을 위임하고, 토지대금으로 5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민주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피고가 공사를 승계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2006. 5. 15. 원고로부터 145,600,000원을 변제기는 2006. 8. 15.로 하여 차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도 자금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C(일명 F)가 공사를 승계하면서 2006. 12. 26. 원고에게 “부지대금 및 차용금(B 원금 및 이자)과 은행이자를 빌라 4세대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이라 한다), 피고도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2) 법리 살피건대,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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