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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가단1019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0. 7.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은 용인시 처인구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위하여 2017. 10. 18.부터 2017. 11. 28.까지 원고에게 철근을 주문하여 납품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원고에게 36,904,000원의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 대금 36,90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7.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이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8. 2. 12. 피고가 C에 대하여 갖는 46,904,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C이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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