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8. 12. 2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5. 18. 피고로부터 D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2017. 7. 30. 그 공사를 완성하였고, 공사대금 중 44.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액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8.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2.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판넬공사를 하도급준 것이고, E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직접 지급하겠다는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인수의 성격이 종전 채무자인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