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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25 2016가단1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6. 7.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7. 2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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