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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10 2016가단1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4. 피고에게 21,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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