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08 2015가단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7. 30.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05.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