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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27 2015가단18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1.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2. 2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8. 3.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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