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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19 2016가단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9. 4. 9.자 대여금 25,000,000원 및 2009. 4. 15.자 대여금 4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증거: 갑 제1, 2호증)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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