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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5.12 2020가단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2.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변제기 2010. 3. 12. /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30%), 2008. 3. 12. 작성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제385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지금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시효연장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인정 : 이자제한법 범위 내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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