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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11 2013고단19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0』

1.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은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2억 5천만원정, 위 금액을 차용합니다, 차용기간은 2007년 12월 18일까지 하기로 하고 이자는 법정이자로 한다, 2006년 12월 18일, 채무자 성명(E), 주소 거창군 F”라고 기재하고, B은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다음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62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을 피고인으로부터 수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변호사 H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1998. 7. 20.경 E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E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1998년제2831호)를 작성하게 됨을 기화로, 2007. 10. 27. E가 사망하자 E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E의 상속인인 피해자 I, J, K, G, L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09. 9. 24.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공증인가 N법률사무소에서 위 공정증서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E 사이의 1억 5,000만 원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피고인과 E가 통정하여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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