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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2 2014나2700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1)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P, Q(병합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A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2004. 8. 3. F 주택지조성조합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G 일대 23,369㎡의 주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A은 E 명의로 위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E의 대주주인 H가 2005. 8. 15. 사망하자 H의 아들인 피고로부터 E의 일부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A(대리인 : 원고)은 2005. 12.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 ‘1차 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이 A이 피고로부터 E의 일부 주식과 경영권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 증인 O의 증언). 당시 원고는 A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1차 계약의 내용’ 중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1억 원짜리 차용증(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위 차용증’이라 한다) 및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2005년 증서 제851호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을 제3호증, 이하 ‘위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하여 주는 한편,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I, J 각 토지 및 위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갑 제2호증, 을 제15호증, 이하 ‘위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차용증, 공정증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담보'라 한다

. 1차 계약의 내용

1. 매매목적물 : E의 주식 및 경영권

2. 매매대금 : 1억 5,000만 원

3. 대금지급시기 : 계약금 5,000만 - 계약일, 잔금 1억 원 - 2006. 1. 31. 4. 잔금지급담보 ① 차용증 채무자 : 원고, 채권자 : 피고, 차용금 : 1억 원, 변제기 :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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