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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13 2017가단111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년 2월경 D(2009. 2. 5. E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남 거창군 F 외 3필지 약 5,000평을 대상으로 한 G사업에 관하여, ‘E이 위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경남 거창군 H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합계 300평에 관하여 2008. 4. 15. 소유권이전 또는 저당권설정을 해주며, 원고는 1996년 12월 거창군으로부터 I 진출입도로로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원고의 모든 권리 및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J의 소유권을 담보하고, E이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2008년 9월까지 지급하며, 원고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담보물에 대한 물권이 E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E은 원고에게 2008. 2. 29.경부터 2008. 3. 28.경까지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6. 30.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5. 매매(거래가액 552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E에게 2009. 1. 10.경부터 2009. 1. 12.경까지 합계 1억 3,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11. 6. 17. K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2011. 12. 30.까지 변제하고, 위 2011. 12.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 5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에는 같은 날 발급된 E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E은 2011. 12. 16.경 K에게 'L단지 건립과정에 있어 M면민의 반대민원을 N에 거주하는 K에게 일임하였는바, 1,100만 원은 이를 위한 반대민원 경비임을 확인하고, L단지가 건립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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