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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7 2019고정156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에 대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위 건물 1층 소재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인 D, E가 영업보상금 4,000만 원을 받게 되자, D, E가 연체한 월세를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D,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D, E의 위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하에 “대구광역시 서구 B 소재 건물 임차인 D가 임대인 A에게 연체한 임대료 2,950만 원을 본인 E가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수령금 범위 내에서 D와 연대하여 변제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문서 하단에 “수임인 E, 위임인 D”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E, D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D, E 명의의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던 D, E의 인감도장을 가위로 오려 D, E의 이름 옆에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4.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D, E를 상대로 위 영업보상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E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피고인이 2018. 12. 21.경 2018. 10. 16.자 지불각서를 복사한 사본에 월차임 횟수 등을 지우고 “37기, 이천구백오십만원, 12월 20일, 12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2018. 12. 21.자 D 명의의 지불각서를 G를 통해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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