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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5고단3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도자기 판매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파계사 쪽에서 지 묘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I(60 세) 가 운전하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J 케이 (K )5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케이 (K )5 승용 차가 튕기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5 세) 이 운전하는 K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케이 (K )5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L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케이 (K )5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7,701,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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