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9. 00:4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쥬크나이트에서 한 신포 차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교 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왼쪽 옆 거울을 위 모닝 차량의 왼쪽 옆 거울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102,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9. 00:50 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 동 농협 물류센터 입구 삼거리를 지 북 사거리 방면에서 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위 모닝 차량을 직진 운행 중 앞서 진행 중이 던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자 3 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1,021,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9. 00:5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 북로 4번 길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9. 00:40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