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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07621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2020. 1. 9.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135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수원지방법원 D)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C에게 임대한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없고(갑2에는 원고의 날인만이 있을 뿐, C의 서명날인이 없다), 원고가 렌탈료를 지급받은 내역이라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의 금액(갑3)은 원고가 주장했던 렌탈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원고는 위 거래내역(갑3)은 C에 대한 다른 주방기계 렌탈료 및 판매대금의 합계액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C와의 다른 거래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송금한 내역이라면서 금융거래내역(갑4)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갑4만으로 그 내역이 이 사건 동산을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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