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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7 2015가단1526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11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5. 5. 15. 채권자인 피고의 위임에 따라 위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성남시 분당구 C, 2층 203호 내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인 D의 동생인 E가 이 사건 압류집행 절차에 참여한 사실은 을 제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 주식회사에게 2014. 11.경과 2014. 12경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4,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B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15. B 주식회사의 성남시 분당구 C, 2층 203호에 대한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고, 2015. 4. 24. B 주식회사가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각 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바(민법 제188조 제1항), B 주식회사가 F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D와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2층 2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이 사건 각 동산을 각 양도한다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D는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점,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인 2015. 5. 15. F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D와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 C, 2층 203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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