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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7712 (1)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4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남편인 B과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 8800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구리시 C 아파트 102동 1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본7726), 피고 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2. 18.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이 2015. 12. 14.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29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집행은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 물건임에도 B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D이 매도인으로,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동산의 매매대금 29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2015. 12. 14.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29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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