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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330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4년 제538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3. 25.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이에 따라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할부로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B의 소유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B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4년 제538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은 2015. 3. 25. 이 법원 2015본1743호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3.경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동산을 렌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렌탈기간 : 2013. 3. 11. ~ 2017. 3. 10., 렌탈료 : 월 4,099,81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B은 2014. 9.하순경 원고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렌탈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를 납부하라는 등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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