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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14529
하자보수금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2.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공사기간 : 착공 2015. 10. 6. 완공 2016. 10. 31. o 하자보수보증금율 : 3% o 지체상금율 : 0.1%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계약조건(특기사항), 설계도(1)장, 시방서(견적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특약사항

2. 수급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공사하자보증금(3%)를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원사업자(원고)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6.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 자재매입세는 증감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28.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변경내용은 각 공사기간을 ‘2016. 4. 28.에서 2017. 2. 28.까지’로 연장하고, 각 특약사항 6항을'수급사업자는 도면에 준하여 공사를 실시하되, 아파트 및 경비실 상가공사 등 모든 공사를 추가 공사비 없이 완벽히 마무리하기로 한다.

'로 각 변경한 것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소방공사를 시행하여 2017. 3. 31.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의 돈 8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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