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4행의 ‘원피가’를 ‘피고가’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내지 4쪽의『1. 인정사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2.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로, ‘을’은 피고로 각 바꿔 쓴다). o 공사기간 : 착공 2015. 10. 6. 완공 2016. 10. 31. o 하자보수보증금율 : 3% o 지체상금율 : 0.1%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계약조건(특기사항), 설계도(1)장, 시방서(견적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특약사항
2. 수급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공사하자보증금(3%)를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원사업자(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6.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 자재매입세는 증감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이 계약은 관할관청의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 첨부 : 특기사항 12. 기계설비공사 특기사항의 경우 '14'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시한 도면과 특기시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적 및 계약하며 절대 추가공사비는 없다.
공사수량은 피고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