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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5262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계약금액 3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신영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전자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후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의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

),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기본

1. 발주자 : 오삼코리아 주식회사 원도급 공사명 : 제주오션스타콘도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기계설비공사

3. 공사장소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5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 22. 준공 2014. 5. 28. 5. 계약금액 : 일금 삼십오억 이천만 원정(\3,520,000,000) * 공급가액 : 일금 삼십이억 원정(\3,200,000,000) * 부가가치세 : 일금 삼억 이천만 원정(\320,000,000)

8. 계약보증금 : 일금 삼억 오천이백만 원정(\352,000,000)

9. 지체상금율 :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원고) 또는 을(신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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