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경 피해자 B C학부 부교수로 채용되어 학생 교육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 수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2. 1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법인명의 카드인 D카드 1매(카드번호 E)를 지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업무와 관련된 회의비, 출장비 등 업무 용도와 목적에 한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있는 ‘F’ 호텔에서 개인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으면서 위 법인카드로 대금 285,382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의 호텔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마사지, 꽃 구매, 룸서비스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총 11,226,0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신임교수 정착 과제연구비 지원지침 카드 발급현황, 호텔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녹취록(I), 녹취록(J), 주말 회의비 집행내역, 회신자료(K, L, J)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어 사용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임무에 위배되어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확정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