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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48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경 피해자 B C학부 부교수로 채용되어 학생 교육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 수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2. 1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법인명의 카드인 D카드 1매(카드번호 E)를 지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업무와 관련된 회의비, 출장비 등 업무 용도와 목적에 한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있는 ‘F’ 호텔에서 개인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으면서 위 법인카드로 대금 285,382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의 호텔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마사지, 꽃 구매, 룸서비스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총 11,226,0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신임교수 정착 과제연구비 지원지침 카드 발급현황, 호텔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녹취록(I), 녹취록(J), 주말 회의비 집행내역, 회신자료(K, L,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어 사용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임무에 위배되어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확정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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