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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76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12. 28.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급여 관리, 법인카드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1. 6. 2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 31,330원을 내면서 피해자 명의 농협 비씨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0.경까지 위 농협 비씨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8,877,261원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2,112,101원을 각 사용함으로써 합계 270,989,362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2. 12. 11.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용하던 우리은행 비씨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부터 신용카드 제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것처럼 ‘훼손된 카드에 대해 재발급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용카드 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제신고서 용지에 ‘기존의 카드가 훼손되었으니 재발급을 받겠다’는 취지로 ‘훼손, 재발급’ 부분에 표시하고 위 용지의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D G, H’이라고 작성한 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위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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